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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창녕군수 '업무상 배임' 무혐의 처분

후원금 일부 직원 휴가비로 지급…"증거 불충분"

(창녕=뉴스1) 김명규 기자 | 2022-04-05 07:14 송고
한정우 창녕군수.  © 뉴스1DB.
한정우 창녕군수.  © 뉴스1DB.

기부받은 체육회 후원금 일부를 직원 휴가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아온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온 한정우 창녕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 군수는 창녕군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창녕군체육회가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1억원 중 150만원을 인출해 체육회 간부와 직원에게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해 지역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검찰은 한 군수가 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휴가비의 출처가 기부금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또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른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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