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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실상 무기한 유예…정부, 이틀 앞두고 '유턴'

현장 우려 지속되자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안내 중심 계도하기로
"코로나19 개선될 때까지 지속…일회용품 줄이려는 노력 동참해달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03-30 16:12 송고 | 2022-03-30 16:21 최종수정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민경석 기자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4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의 반발 등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이다.

30일 환경부는 4월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다 올해 초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를 오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각종 우려가 터져나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위생을 이유로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는 등 손님과의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지속되자 지난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정부는)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전망도 틀렸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 있다"면서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추후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상황에 따라 풀릴 예정이기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는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방침이다.

당초 환경부의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장 업주가 매장의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관련 제도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됨에 따라 환경부는 규제 자체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사흘 앞두고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역시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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