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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에어, '60억 과징금 취소' 국토부 상대 소송전 최종 승소

1심 패소 2심서 승소로 뒤집혀…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류석우 기자 | 2022-03-27 09:47 송고
제주국제공항에 주기된 진에어 여객기. 2021.11.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제주국제공항에 주기된 진에어 여객기. 2021.11.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6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진에어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18일 괌 공항에 도착한 진에어 641편 좌측엔진 후방 배기구에서 유증기가 발생했다. 진에어 소속 정비사가 조치를 취한 후 이륙해 다른 공항에 착륙했는데 또 다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운항한 것으로 보고 2018년 과징금 60억을 부과했다.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 목록에 따라서만 조치해 동일한 결함이 재차 발생했다고 봤다.
반면 진에어는 항공기 결함을 절차에 따라 해소한 뒤 문제가 없는 상태로 괌 국제공항에서 이륙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때 나타나는 결함은 '반복결함'에 불과하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진에어가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일부만 수행했을 뿐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항공기를 운항했다"며 "좌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중사유인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사건의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하나의 비행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에 관해 각 과징금 액수에 최대의 가중을 한 뒤에 처분사유별 과징금 액수를 모두 합산한 과징금 액수 산정은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진에어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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