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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재해법 모니터링 나선다…"제도안착·개정안 대비"

'중대시민재해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모니터링 연구 추진
국회는 이미 중대법 개정안 발의…재계·노동계 개정 목소리 여전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03-23 06:15 송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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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에 나선다. 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 사고가 이어지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토부 "중대법 제도 안착위해 모니터링…개정안 대비 선제분석"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상황과 개정 소요를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제정 취지가 구현되도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과 법령·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살핀다. 쉽게 말해 중대재해 예방안을 마련하되 개정안의 대비도 하는 것이다.
예방대책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의 현황 및 통계를 파악하고 운영 주체별로 분석한다. 여기에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사고형태 및 안전관리 취약요소를 파악해 예방,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

법령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은 주요 개정 요구를 파악하고 개정법률이 운영되면 예방효과와 영향을 선제 분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중대재해법에서 시민재해는 국토부의 소관인 만큼 국토부의 역할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재해는 시민재해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작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는) 시민재해와 관련이 있지만 개정안 중에는 건설현장에서 시민이 다치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한 안도 있다"며 "건설현장 등도 같이 검토하면서 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지난 29일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매몰됐으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2022.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지난 29일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매몰됐으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2022.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각지서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 이어져…예방안 혹은 대안 마련될까

현재 중대법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법 시행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개정안을 요구하는 재계·노동계의 지적도 계속해서 나와서다.

최근에는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 단체장들은 중대재해법과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계에서도 중대재해 범위의 확대와 처벌 강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책무를 부여해 중대재해법과 상호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안법이 계류 중이다.

다만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법의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령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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