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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정부 반대에도 우크라行 "살아 돌아오면 처벌받을 것"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2-03-07 07:23 송고 | 2022-03-07 09:09 최종수정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하여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라며 "따라서,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이라는 힌트를 공지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하여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근은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근은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라며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며서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임무가 끝나면 한국에서 뵙겠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발령한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로 이를 어기고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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