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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돕자' 국제의용군 줄 잇지만… 한국인은 어려워

여행금지 국가 지정돼 당국 허가 없이 입국하면 '불법'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질 수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03-04 17:03 송고 | 2022-03-04 17:50 최종수정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 지역 바실키프 공군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2.02.26/news1 © 로이터=뉴스1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 지역 바실키프 공군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2.02.26/news1 © 로이터=뉴스1

러시아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세계 각국에서 참전 의사를 밝힌 '국제의용군'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대사관을 통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관계자는 4일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국제의용군 참여 의사를 문의했느냐'는 뉴스1의 질의에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참여 희망자 가운데 수십명의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며 "연령(18세 이상)과 군 복무 경험 유무 등을 감안해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선 주로 전직 군인들이 국제의용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현재 우크라니아 의용군에 참여하려면 '실정법 위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기가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가 없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전부터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도 출국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 아르와무프의 군 캠프에서 미군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 아르와무프의 군 캠프에서 미군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현지 체류 가족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질병) △공무(公務)상 목적 등에 따른 방문·체류일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는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또는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운 강모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일각에선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할 경우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국가의 명령 없이 사사로이 전투를 하는 행위)'을 금지한 '형법' 11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다"며 "개인·단체의 독단적 전투가 아니라 다른 군에 가담하는 경우엔 '사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자위대 출신 등 70명이 현지 대사관을 통해 의용군에 지원했단 보도가 나왔으나, 일본 외무성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지난달 11일부로 우크라이나를 '위험정보' 4단계(대피권고) 국가로 지정, 자국민의 우크라이나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외국 국적 '의용군'이 러시아군에 체포될 경우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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