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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도 月30만원인데…55만원 관리비 '폭탄' 가구 왜?[부동산백서]

관련법령은 관리비 기준만 구분…책정은 입주민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비 비교하며 주의해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03-06 08:00 송고
편집자주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정책도 사안마다 다르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2.3.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2.3.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얼마 전 관리비를 20만원 더 내는 아파트 저층 입주민들과 관리비 분담을 반대하는 위층 가구 주민의 다툼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용 84㎡에 사는 저층 입주민들이 사용도 하지 않는 지하공간 때문에 관리비로 55만원이나 냈기 때문인데요.

한동안 조용했던 '아파트 관리비' 갈등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난방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며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편으로는 관리비는 누가 정한 건지, 우리 집도 과도하게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관리비는 관리비+사용료…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비를 책정 기준을 얘기하기에 앞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난방비 등을 더해 10개 항목을 일컫는 말입니다. 관련 항목은 세부 내역으로 나뉘며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흔히 말하는 에너지 사용 비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통합해 부과하는 경우 세부내용을 쉽게 정리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우리가 받는 고지서가 구분돼 있는 이유입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나눴는지를 이해했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관리비의 책정 기준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 주택의 역할을 하는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제 입주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해 정하는 아파트는 포함입니다.

그럼 관리비를 받는 관리주체는 누구일까요. 법령에서 규정하기로는 자치관리 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지요.

정리해 보면 법이 관리비의 용도를 정의하기는 하지만 책정 기준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들의 대표자고 이들이 지정한 관리인이 관리소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의 사례는 입주자 동의가 부족해 관리비 납부액 현실화에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요. 다른 가구가 관리비를 더 부담하게 만들려면 관리 규약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다수결로 하면 가구 수가 많은 위층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 건설사도 관리비로 갈등이 있는 것을 알지만 입주민들의 합의가 없이는 도울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K-apt서 단지별 관리비 확인가능…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도 운영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른 가구의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 집이 더 많이 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웃 주민끼리 얘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를 활용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관리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35층 규제가 없어지며 관심을 끌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입주민은 1월 관리비로 전용 82㎡를 기준으로 가구당 약 12만원을 냈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소비는 경비비가 6만원, 일반관리비가 3만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사용료 20만원을 합하면 한 달 관리비는 역 30만원이 나간 셈이지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지별 비교부터 월별, 연도별 등 세세한 통계도 있어 우리 집이 얼마를 냈고 비슷한 단지와 비교해 많이 냈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월 55만원' 아파트의 다른 단지를 살펴보면 관리비가 30만원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 집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냈다면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끝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신고센터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는 방식입니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회계감사 결과가 공개되는데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이권을 챙겨가지는 않았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의 자치적인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 관리비는 주민들 간의 협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관리비를 특정 소수가 관리하게 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행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결국 눈먼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살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지서를 받고 관리비에 문제는 없는지 찬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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