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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가입, 외국인 비중 0.05%

'외국인 가입 가능' 알려지자 '개선 필요하다' 청원 등장
금융위 "외국인 가입,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 기준"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2-02-28 21:37 송고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 신청이 폭주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다음 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 신청이 폭주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다음 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대 10%대 연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외국인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해 조속한 자립을 돕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4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며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 돈을 퍼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1~25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다.

2020년 기준, 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가입수요 등을 확인해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은 28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들에게 최대한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은행들이 28일부터 5부제를 해제해 3월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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