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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잿더미 '고성·속초 산불' 전·현직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

"스프링와셔 빠져있던 하자로 산불 났지만, 업무상 과실 증거 부족"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02-17 16:05 송고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당시 모습.(뉴스1 DB)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당시 모습.(뉴스1 DB)

지난 2019년 4월 동해안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 산불이 발생한지 3년이 된 가운데, 이와 관련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선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안석 부장판사)는 17일 형사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 등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뉴스1 DB)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뉴스1 DB)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당 관계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국과수 감정과 감사원 감사 결과 화재 원인으로 마모 피로로 인한 전선의 단선으로 결론을 낸 점 등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해당 산불로 축구장 면적 1700개가 넘는 동해안 일대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129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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