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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100조 시대" 79% 차지하는 '큰손'…기업연구소, 연구역량 키운다

과기정통부,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 발표…필수 전략 기술 연구소 지정 등 지원 강화
조세 지원 R&D 가이드 라인 배포…부실 연구소 방지 대책도 강화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02-11 09:00 송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을 혁신성장전략 점검 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서 기업은 약 7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강화 방안은 1981년 최초 시행 이래 40년이 지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업 R&D는 그간 상당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40년간 운영되어오는 과정에서 기업 R&D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 작업이 있었으나,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의 환경변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관리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할·기능 강화를 추진해 기업연구소들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한다. R&D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요기술 분야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다.

아울러,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R&D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 R&D 활동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부실한 연구소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정책운영도 강화된다. 기업연구소의 연구 증빙자료(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등) 작성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며 기업연구소 현지확인도 강화 된다.

용홍택 차관은 "지난 40년간 기업연구소들의 치열한 연구 활동이 기술 강국의 토대가 되었듯, 앞으로도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기술 역량이 국가 필수전략기술 주권 확보와 선도 국가 도약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소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R&D의 내실화와 기업 R&D 성과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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