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씨 © News1 박지혜 기자 |
영화 촬영현장에서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강제추행죄, 무고죄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이 재판 진행 중은 물론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피해자의 성명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의 배우자 정모씨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조씨와 함께 기소됐다.1심은 "강제추행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가해행위를 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범행의 고의도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혐의 중 일부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1개월로 감형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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