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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당선무효 벌금형 구의원 징계해야"…민주당에 촉구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1-13 17:52 송고
지방선거 배지 © News1 DB
지방선거 배지 © News1 DB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마을기업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구의원을 징계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또 "8대 달서구의회가 얌체 주차, 거짓말, 정례회 중 휴대폰 게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달서구의원 모두 불출마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 대구시당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대해 "현직 달서구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꾼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출범한 8대 대구 달서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의 음주운전, 뺑소니,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마을기업 차량 2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귀화 구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기도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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