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한번에 내면 10% 할인

28일까지 방문·전화 신청, 2월3일까지 납부해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2-01-10 15:15 송고
서울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2020.1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2020.1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도봉구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에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봉구 내에 등록된 경유차 7000여대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도봉구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31일까지 이택스로 신청해도 된다.

차량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기존 신청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3일까지다. 기간이 지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라며 "환경개선을 위해 납부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