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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공무원 9급 공채 선택과목 폐지…전문과목 위주로 개편

[새해 달라지는 것] 사회, 수학, 과학 제외→전문 2과목만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1-12-31 10:00 송고 | 2021-12-31 11:30 최종수정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응시자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응시자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새해부터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이 폐지되고 직류별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된다.

또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정부가 31일 배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월1일부터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적응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현행 선택과목은 행정(일방행정), 세무, 검찰 분야에서 모두 사회, 과학, 수학을 포함한 5~6개 과목 중 2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선택과목 자체가 사라지고 각 분야별 전문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면 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행정 분야에 응시하려면 기존에는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했지만 개편으로 인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만 시험 보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면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9급 공채 시험에서 구분해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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