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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모든 기업, 내년부터 노무사가 현장실사

교육부, 현장실습 개선안…유해·위험 업종 고용부도 참여
실습비용 기업 부담 40%로 ↓…부당대우 금지 근거 마련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12-23 15:11 송고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특성화고노조가 지난 10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2의 故 홍정운 재발 방지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특성화고노조가 지난 10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2의 故 홍정운 재발 방지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현장실습 기업을 노무사가 사전에 모두 현장실사한다. 부당대우 금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을 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담았다.
내년부터는 현장실습 선도기업뿐 아니라 참여기업도 모두 사전에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사에는 교사와 함께 반드시 노무사가 참여한다.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부도 참여한다.

지금도 교육청이 인정하는 선도기업은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학교에서 지정하는 참여기업은 '선택사항'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반드시 노무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 협조를 구해서 함께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의 규모와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기준 549명인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를 2022년 700명, 2023년 8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문제가 있는 기업을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해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중대재해와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한다.

현장실습생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을 개정해 강제 업무, 폭행, 폭언,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서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폭행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조항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장실습생이 위험·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생 안전·권익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18년부터 도입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실습생을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은 현장실습 비용의 70%를 기업이 부담하고 30%를 국가가 부담한다. 내년 9~10월 현장실습부터는 기업 비중을 40%로 줄이고 30%를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이 실습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면서 '학생'보다는 '근로가 가능한 직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권익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기업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인식도 개선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교육과 노무관리 컨설팅,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 차원에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해 공동훈련센터, 기업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돼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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