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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2심서 집행유예 석방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2심서 징역2년·집행유예 3년
"대마 판매·유통까진 안 나아가…자의로 중단한 점 고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12-16 14:21 송고
비투비  출신 정일훈씨. 2018.1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비투비  출신 정일훈씨. 2018.1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들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정구속됐던 정일훈은 곧 석방된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과 대마 매수 자금을 빌렸줬던 A씨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씨를 비롯한 4명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의 경우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을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각각의 범죄사실을 보면 대부분 가담한 피고인들 숫자가 2~3명에 그쳤다"며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께 자의로 대마 매매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일훈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속된 4명의 피고인 모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330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씨는 비투비를 탈퇴했다.

1심은 지난 6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정일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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