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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청내 갑질행위 여부 전수조사" 촉구…대구시 "신고 없어"

시청 앞 기자회견·삭발식…"갑질 간부 인사 조치 단호히 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1-12-15 13:18 송고
15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노조 활동가 장재형(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청 前 지회장)씨가 갑질 간부에 부실 대응한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5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노조 활동가 장재형(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청 前 지회장)씨가 갑질 간부에 부실 대응한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공무원노조가 대구시청 내 갑질행위 여부를 파악하는 전 직원 전수 설문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15일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국장과 B 과장의 경우 무시하는 발언과 태도로 직원들 사이에 '갑질 간부'라는 말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과 인사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갑질 여부를 묻는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와 갑질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대구시청 전 지회장 장재형씨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대구시가 4등급을 받은 것은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 지시 논란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며 "대구시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일관하지 말고 인사 조치 등을 단호하게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갑질행위로 언급되는 국의 6개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전송하고 익명신고를 진행한 결과 6개과 115명 등 직원들로부터 들어온 신고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갑질행위로 신고된 1건의 경우도 확인한 결과, 국의 근무평정회의를 할 때 과장 간 합의가 어려워지자 국장이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파악됐다"며 "부서장 고유권한에 일부가 불만을 제기했지만 갑질 행위로 볼 수 없는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1~5등급 중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특별·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또 내부청렴도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4등급 청렴도 평가를 받은 것은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이며 민선 6기 출범 이후 두번째다.

청렴도가 낮은 것은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관련 징역형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시가 공개한 시청 내 갑질 행위는 3건으로 나타났다.

갑질 유형은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이다.

간부 공무원은 C씨는 승진한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야근을 강요해 지난해 7월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D씨는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모욕적 발언을 해 같은해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씨는 공개적 장소 등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인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올해 6월 해임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청렴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공직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분석해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상반기 중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을 할 때 갑질 관련 문항을 구체적으로 설문조사하겠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 세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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