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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률은 가라' 내년 6월 퇴직금 '굴려주는' 디폴트옵션 시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입자가 별도 지시 안해도 금융사가 사전 지정 방법으로 운용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1-12-09 17:49 송고 | 2021-12-09 19:40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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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영 방법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장기투자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내 법률 공포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근로기간에 연봉의 일부를 적립,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하는 '법정퇴직금'과 달리 적립된 퇴직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현재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다수(80~90%) 퇴직연금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돼 수익률이 1%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국회가 통과시킨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DC나 IRP 형태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즉,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예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디폴트)이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투자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옵션으로 두는 것이다. 만약 원금보장 상품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운용지시를 원금보장형으로 내리면 된다. 
미국이나 영국‧호주 등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디폴트옵션이 이미 도입돼 안착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했고,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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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DC‧IRP 퇴직연금은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운용 상품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 펀드 등)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하게 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받고, 그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게 된다.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 사전에 미리 지정한 운용방식(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된다. 즉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적용하기까지는 총 6주가 소요되는 셈이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도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변경(OPT-OUT)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OPT-IN)하고 싶을 때도 적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의 수익률‧비용 비교를 통한 선택권 보장과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운용현황‧수익률 등은 모두 공시된다. 구체적 공시형태와 공시내용‧방법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더욱 상세하게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0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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