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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신세계]①한국에도 등장한 '돈 버는 게임'…1주만에 16만명 몰렸다

게임으로 돈 버는 세상, 하루에 수만원 수입 올려
한국에서 불법인 'P2E 게임'…게임위 조사 착수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2021-12-10 07:1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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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돌 코인으로 쌀먹(게임아이템 팔아서 쌀 사먹다)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 더 이상 프로게이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최근 게임업계들이 앞다퉈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게임에 접목시키면서 게임으로 돈을 버는, 일명 플레이투언(P2E, Play to Earn)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만 예외였던 P2E 게임이 국내에도 출시된 것이다. 

◇ 국내 앱마켓에 등장한 플레이투언(P2E) 게임

최근 국내 게임시장에서 P2E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은 지난 11월 출시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다. 1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출시 당일 일일 이용자 수 6000여명을 기록했으나 10일만에 3800여명까지 이용자가 감소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지난 5일에는 일일 이용자 수 16만4000여명을 기록했다. 3855명으로 최저 이용자를 기록했던 11월28일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 만에 16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인기를 방증하듯 8일 기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구글플레이·애플앱스토어 양대 앱마켓에서 무료 게임 순위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가상 재화 '무돌코인'을 암호 화폐 '클레이'로 교환하는 모습. (클레이스왑 캡처)© 뉴스1
블록체인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가상 재화 '무돌코인'을 암호 화폐 '클레이'로 교환하는 모습. (클레이스왑 캡처)© 뉴스1

◇ "게임에서 번 돈으로 치킨 사 먹었다"…판 커지는 P2E 게임

이용자는 해당 게임을 통해 '무돌 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가 획득한 '무돌 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DEX) '클레이스왑'에서 암호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빗썸·코인원 등에 상장돼 있어 이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와 게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무돌 코인'에 관련된 글들이 올라왔다. 실제 이용자들은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면서 치킨값도 벌 수 있다", "무돌코인으로 하루 만에 3만원 벌었다" 등의 인증글을 올렸다.

사실 P2E 게임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가장 대표적인 게임은 베트남 스타트업 스카이마비스가 개발한 '엑시인피니티'다. 제작사가 밝힌 엑시인피니티의 일일 이용자수는 140만명. 이들의 월 수익금액은 70만~100만원이다.

P2E 시스템을 적용한 게임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 리스트를 보여주는 '플레이투언(PlayToEarn)'사이트에는 '엑시인피니티'를 비롯한 700여개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등록돼 있다. 가상세계에서 돈을 버는 행위가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메타버스'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뉴스1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뉴스1

◇ 한국에서 불법인 'P2E 게임'…게임위 조사 착수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P2E 시스템의 게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32조 7항에 따르면 게임 속 재화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 P2E 시스템 게임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있다. 게임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게임위는 게임 제공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구글과 애플 등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앱마켓의 자체등급분류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번 게임은 개발사인 나트리스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애플로부터부터 게임 등급을 받아 출시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앱마켓에 P2E 게임이 등록된 상황을 인지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게임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블록체인 게임과 똑같이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사가 블록체인 콘텐츠를 삭제하면 계속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게임위의 등급분류 재조치를 통해 앱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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