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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7만건 유출' 여기어때 전 부대표에 징역형 구형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노선웅 기자 | 2021-12-01 15:50 송고 | 2021-12-01 15:5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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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수만건을 유출한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의 전 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 전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드이노베이션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은 2017년 2~3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있는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고객 개인정보 7만여건을 해킹당한 당시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후 2019년 6월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출된 정보량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사적영역의 정보라 피해 또한 크다"며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데도 유출 방지 장비를 마련하지 않았고 전문 장비와 인프라를 이용했어야 함에도 리눅스 기본방화벽 프로그램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페이지가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리뉴얼하면서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인지 피고인 자신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부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여기어때'는 7년간 운영하면서 모든 걸 바친 회사"라며 "해킹당했을 때 공든탑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직원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알리고 싶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로 불미스러운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장 전 부대표는 지난해 여기어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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