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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동거인·보호자도 격리되나

장애·고령 등 특별 사유자만 병원 입원·생치센터 입소 가능
동거인 필수사유 외출 허용…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검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1-11-30 10:57 송고 | 2021-11-30 11:05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의 집에 머물며 증상 변화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외래진료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확진자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됐다.

정부는 일상적인 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하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재택치료자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재택치료가 원칙이라면, 그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입원요인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동의한 사람에게만 재택치료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확진자에 재택치료는 원칙이 됐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그리고 보호자 없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위험군은 종전처럼 입원 치료를 받는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따라 (불가피한)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하나. 증상이 변할 수도 있을 텐데.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도 제공된다.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에 1일 2회 이상 건강모니터링 시 발열, 기침, 두통 등의 증상 유무와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한다.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을 하고 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며칠간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확진자는 1~3일 정도 단기 입원 치료도 받는다. 이를 위한 단기진료센터가 서울, 경기에 각 1개소씩 설치돼 있다.

-재택치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정부는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이송기관을 사전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재택치료자와 같이 사는 사람도 집에만 있어야 하나.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없는 접종완료자는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함께 격리될 수 있다. 보호자나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가 확진자가 아니면 접종 여부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종료일로부터 추가격리와 검사가 진행된다.

이 방침이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에 불이익 아니냐는 질의에 정부는 "일상회복 취지에 맞게 치료체계도 전환하려 한다. 접종완료자인 동거인의 활동이 감염 요인이 될 수 있다. 재택치료는 확대하면서도 감염요인을 줄이고자 이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자와 동거인 등은 화장실 등 필수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확진자가 타인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방, 화장실, 주방이 있어야 한다. 재택치료자와 격리될 동거인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는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사유가 있으면 외출을 허용한다.

다만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전담공무원에게 먼저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로 이탈 확인도 가능하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필요한 의약품은 어떻게 받으며, 단기진료센터를 갈 때 반드시 구급차를 타야 하나.
▶정부는 의약품을 보건소가 직접 전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했다.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단기진료센터나 병원에 갈 때, 방역 택시로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차량으로의 이동도 검토 중이다.

-재택치료자의 생계 곤란을 해소해줄 방법은 없을까.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 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재택치료자에 적합한 치료제가 현재 마땅히 없지 않나.
▶정부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공급기관을 확대하며 사용을 유도, 위중증환자 발생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의 환자 치료에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 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재택치료자가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구용 치료제도 신속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 물량(라게브리오/미국 머크사)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를 대비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 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해 약 2000병상을 더 확보한다.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 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인천은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을 개소 준비 중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사적 모임이나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이 제한되지 않았는데.
▶정부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도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계속할 수 있나. 4주 유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는 11월부터 세 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을 추진 중이었다.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이번에 일상회복 2단계를 4주 유보하면서 12월 26일까지 2단계로의 이행은 어렵게 됐다.

4주 유보 이후 2단계로 전환하면 12월 27일부터 2단계, 내년 2월 7일부터 3단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보와 연장을 거듭할수록 일상회복 전환 속도는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4주간 체계 전환을 유보하고, 향후에 일상회복의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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