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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수료 4%p 인하한 '꼼수' 강행…"18일부터 제3자 인앱결제 허용"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이기범 기자 | 2021-11-30 12:03 송고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

구글이 오는 12월18일부터 제3의 타사 인앱 결제를 전면 허용한다. 수수료를 4%포인트(p)만 낮춰 여전히 고액의 수수료가 붙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해 '꼼수' 논란을 자초한 구글이 당초 계획을 강행한 셈이다.  

30일 구글 플레이 정책센터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결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오는 12월18일부터 제3의 타사 인앱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지난 9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지난 4일 이용자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과 타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구글은 타사 인앱결제 시스템 이용 시 서비스 수수료를 4%포인트 감면해주고 제3자 결제 시스템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동등한 크기와 모양, 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이용자 화면을 설계했다.

당시 구글은 "타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래에 대해 여전히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4%포인트 감면한다"며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15%인 경우 타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는 1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행 구글 일반 구독 콘텐츠 수수료율은 15%이며 웹툰 및 음원의 경우 10%다. 4%포인트 감면을 받으면 최저 수수료율이 6%까지 낮아진다.

구글은 "개발자가 별도 인앱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개발자가 구글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4%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정책 변경안에 따라 수수료를 4%포인트 깎아준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결국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이나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측은 "구글이 앞서 11월4일 정책 발표 이후 구체화한 기술적, 절차적 적용 계획 등 일정을 제출했다"며 "제출한 것을 접수한 상황이지 제출 계획에 대해 수용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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