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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등 프롭테크용 빅데이터 만든다…공공분야 전자계약도 의무화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 마련…허위매물 등 피해보상·방지원칙 신설
프롭테크·공인중개사 업계 상생 위한 협의체도 마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11-30 06:00 송고 | 2021-11-30 08:00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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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부동산신산업인 프롭테크 활성화를 위해 공공테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분야의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온라인상 허위매물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과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29일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프롭테크는 부동산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한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은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성방안에 따르면 먼저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한다.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도 수립한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주택‧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가 통합 제공돼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려해 공공과의 계약이나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한다.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엔 부동산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도 조성한다.

먼저 서울 도심(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100㎡→ 308㎡)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경진대회와 이를 통한 후속교육도 내실화한다.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특히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프롭테크 및 기존사업자 간 동반자로서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함께 공공차원(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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