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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집에 숨어든 '그놈'…통화중 그녀 귓가에 "소리 지르지마"

과거 성범죄로 징역 10년 출소 후 또 범행…징역 12년
우연히 알게 된 집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 '들락날락'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11-28 06:05 송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소리지르지마, 혼자인거 다 안다”

지난 8월 27일 저녁 8시 8분 전주시 한 아파트.
A씨는 일을 마치고 퇴근했다. 평소보다 늦은 퇴근이었다.

소파에 편히 누워 지인과 통화를 했다. 몇 분이 흘렀을까. 통화하던 중 A씨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A씨는 고된 업무로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현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집으로 누군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집에 들어올 때 외부 침입 흔적 등도 없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눈을 감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귓가에 “소리 지르지마라”라는 그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괴한이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기 때문이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범인의 얼굴을 봤다. 얼굴이 낯익은 그는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B씨(43)였다.

B씨는 A씨에 대해 이미 다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혼자 살고 있는 것도 퇴근시간도 알고 있는듯 보였다.

B씨는 저항하는 A씨에게 “너 혼자인거 다 안다”며 안방으로 끌고갔다. A씨는 끝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흉기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B씨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B씨는 “나 너 좋아해, 왜 내 마음 안받아주냐”며 A씨를 제압했다.

그때 “띵동 띵동”, “쾅, 쾅” 초인종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A씨와 통화하고 있던 지인이 A씨와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걱정돼 찾아온 것이었다.

B씨는 곧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황급히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과거 피해자 A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B씨는 우연히 듣게 된 A씨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부터 A씨가 없는 틈에 집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차 예비키와 금품 등이 없어진 것도 B씨의 범행으로 보고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지난 2008년 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B씨는 지난 2018년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B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며 “이 사실을 모르고 귀가해 휴식을 취하려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강간하려다가 피해자를 걱정한 지인에 의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고 현재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실형을 선고 받고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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