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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규복 목사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서 무죄 구형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1-11-25 10:41 송고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심을 받게 된 김규복 빈들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25일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8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규복 빈들교회 목사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검찰은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목사는 연세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계엄사령부에 허가를 받지 않은채 인쇄물 제작과 집회 등을 연 혐의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발령된 계엄령 수배 명단 329명에 포함돼 6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하기도 됐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유인물 배포 혐의로 당시 서대문경찰서에서 갖은 고문을 받아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5·18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땅의 민주화와 민중의 해방과 행복을 위해 행동한 것을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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