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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이후 열리는 첫 계엄법 재심 주목

계엄령 위반 김규복 대전 빈들교회 목사 무죄 구형될듯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1-11-24 10:47 송고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대전지방법원에서 김규복 빈들교회 목사의 계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이 25일 열린다.

김 목사는 연세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발령된 계엄령 수배 명단 329명에 포함됐다.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에서 학생운동 지도부 역할을 맡아 수배령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6개월 가량의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그는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출소한 후 대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 활동을 벌여 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유인물 배포 혐의로 당시 서대문경찰서에서 갖은 고문을 받아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계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5·18특별법에 따라 무죄 판결은 많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열리는 재심은 처음이다.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대전지검은 무죄를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발효됐던 계엄령에 대해 대법원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규정한 만큼 무죄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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