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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 논란' 보겸 측 "윤지선 교수 논문은 연구윤리 위반"

윤 교수 측 "인터넷 시장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용어"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11-23 11:51 송고 | 2021-11-23 13:40 최종수정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보겸'으로 알려진 BJ 겸 유튜버 김보겸씨가 자신을 여성혐오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윤지선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에서 "논문 심사 기관이 최근 피고(윤지선)의 논문을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앞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보겸은 '보이루'라는 표현은 구독자들과의 인사일뿐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윤 교수의 논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 측 대리인은 이 용어가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쓰인 용어라며 김씨의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추가 증거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 측 대리인은 "인터넷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인데 그 용어 사용이 원고(김보겸)가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성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5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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