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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아파트에 마을도로·주차장까지…'도시재생' 더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새로짓는 우리동네]③'도시재생활성화지역+소규모정비사업' 땐 '사업비' 추가효과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난개발 리스크 막고, 다양한 인센티브 추가발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11-23 07:02 송고 | 2021-11-23 07:0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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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통상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도입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해 기능과 성격에 따라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012년에 도입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20가구 이상의 다세대‧공동주택 주민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국 907곳의 사업지에서 추진 중이며, 공공참여도 43곳에 달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가로주택 907곳·자율주택 198곳 등 소규모주택 정비 순항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순항 중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2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지만, 전원 동의를 기반으로 주민합의체를 꾸려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란 차이점이 있다. 현재 총 198개 사업지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이며 공공참여도 19건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국 310개 사업지에서 시행 중이며 2곳의 공공참여 후보지가 있다.
이밖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은  5000㎡ 미만의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3곳 후보지를 두고 공공참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95%가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근엔 공공시행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1차 공모에선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총 821가구(5곳) 물량의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27일까지 진행하는 2차 공모와 연내 추진하는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2차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이 소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가로주택사업 외에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융자 등 공공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융합이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등 낙후된 지역의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뉴딜사업의 목적엔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대규모, 대단지 투자가 아닌 소단위 마을의 주거개선 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호환이 잘 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주거공간을 신축하면 추가로 필요한 주차장, 도로 등 인근 소규모 인프라 개선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으로 보탤 수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서 추진 중인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진행돼 주차장과 배후도로 등의 배후 인프라를 마을정비사업으로 추가비용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노홍래 광명3동 가로주택사업 조합장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뉴딜사업이랑 함께 진행하면, 정비사업 몫의 사업비 융자나 예산 외에도 마을주민들에게 긴요한 인프라를 요청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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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높이는 도시재생 '융합'…주차장·도로 등 마을인프라 함께 정비 

국토부도 이런 장점을 살려 2018년 이후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왔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경우엔 뉴딜사업 선정 시 가점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2020년도까지 선정된 401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내 115곳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142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며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9개 후보지 중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6곳인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용도지역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비 매칭을 통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고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난개발로 발전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해 4월과 11월에 걸쳐 29곳 2만5500가구분의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 관리하는 것도 난개발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내년 제도도입 10년 차를 맞이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해 2025년까지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주택 총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난개발 없는 새로운 사업지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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