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적어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엔 사업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됐다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예외도 규정했다.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판매상품 중 온·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직영점 명칭과 소재지,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도 기재대상이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바뀐 정보공개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방법 및 예시'를 개정 고시에 담았다.
소규모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은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서울·인천·경기·부산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종전 시행령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법 집행 인력이 많은 지자체가 이처럼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돼 가맹점주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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