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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가능…온라인 매출액도 알려야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해야…가맹희망자에 제공
예상매출액 미제공시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내년5월 시행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11-18 06: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적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엔 사업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됐다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예외도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판매상품 중 온·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직영점 명칭과 소재지,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도 기재대상이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바뀐 정보공개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방법 및 예시'를 개정 고시에 담았다.

소규모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은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서울·인천·경기·부산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종전 시행령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법 집행 인력이 많은 지자체가 이처럼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돼 가맹점주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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