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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사무엘, 브레이브엔터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11-17 14:31 송고
가수 김사무엘(자료사진) 2019.3.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김사무엘(자료사진) 2019.3.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김사무엘이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7일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2014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사무엘은 공연 계약 체결과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019년 5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사무엘의 손을 들어주며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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