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환영…청소년 보호 앞장설 것"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1-11-11 16:18 송고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 뉴스1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 뉴스1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게임 업계는 산업의 '주홍글씨'였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하며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72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밤 12시~오전 6시)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법안이다. 여가부가 주무부처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근거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게임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고, 상담 및 치료, 재활 서비스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기로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억압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 결정됐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에게 감사드리며,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hwaye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