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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처리시설 오수 버리면서 수질검사도 제대로 안해…행정은 '뒷짐'

22곳, 방류수 검사 183회 누락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1-11-09 11:25 송고 | 2021-11-09 11:27 최종수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년 넘게 제주 앞바다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도 행정은 수질검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 등 소홀로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우도, 마라도 등 도서지역과 중산간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곳을 민간전문업체에 맡겨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점검한 결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곳 중 22곳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총 183회 누락했다. 시설별 수질검사 미이행 횟수는 최소 5회에서 최대 16회까지 이른다.
게다가 제주 앞바다 등으로 방류하는 오수의 수질은 수백회 넘게 기준을 초과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곳에서 수질검사는 총 1991회 이뤄졌는데 항목별로 기준치를 넘어선 횟수는 최대 47.1%(937회)에 달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분석도 없이 노후 기계설비 보수, 슬러지 제거작업 등 기존 공사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감사위는 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침서의 문제도 지적했다. 유입하수량, 오염부하 변동 등의 내용은 누락한 채 시설별 위치, 처리방법 등 기존벅인 시설 현황만 작성돼 있기 때문이다.

하수도법상 변경된 방류수 수질기준도 관련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에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가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원인 및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유지관리지침서 보완 및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정),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통보) 등도 요구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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