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선정땐 50%·계약해지땐 10%?…정비사업 둘러싼 시공사 교체 바람

김윤덕, 도정법 개정안 발의…"변경기준 합리적으로 변해야"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1-11-09 08:30 송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올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주요 이슈는 시공사 해지 총회였다. 주택경기가 좋아지면서 계약 당시 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조합들이 많아져서다. 중소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요구받으며 시공사 교체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기존 시공사가 계약상의 위반사항이 없어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총회를 개최해 기존 시공사와 결별하는 것을 두고 변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 임원과 시공사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조합 임원 해임 관련 총회 소집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공사 선정의 경우, 총 조합원의 50%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해지 시에는 총 조합원의 10%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어 시공사 선정보다 해지가 너무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시공사 선정 시에는 50명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하고, 해지 시에는 10명만 참석하면 총회 의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시공사 선정 총회 의결 기준과 같은 조합원 50% 이상 직접 참석 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 교체의 경우도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따른 비용과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 기존 시공사와의 소송 등의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계약상의 위반사항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특성상 설계 변경이나 조합의 품질 상향 요구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사비 협상에서 마찰도 생기는데, 조합이 시공사 해지가 용이한 점을 이용해 건설사에 엄포를 놓기 일쑤다.

업계 관계자는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 지연이나 비용 증가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본적으로 조합 갑질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averic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