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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막대한 수익 예상" 김만배 측 "전제 틀려"…영장심사 공방

金측, PPT 발표에 139쪽 의견서 제출…"배임 행위 알지 못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1-11-03 14:50 송고 | 2021-11-03 17:06 최종수정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2시간30분만에 종료된 1차 영장심사에 비해 한 시간 더 늦게 끝났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부지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인·허가나 지주작업 관련 위험부담이 없는 반면 개발수요나 입지적 장점이 있고 미분양 등 위험이 없으며 땅값 상승이 예상돼 김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보고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PPT 발표와 139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와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검찰의 전제가 틀려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큰 폭으로 떨어진 분당 주택 매매가격은 2013~2014년 거의 변동이 없었다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기 직전인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아파트나 택지 분양 가격에 일부 반영된 것이란 취지다.
김씨 측은 개발이익은 2015년 2월 공모 시점부터 6년여간의 개발사업의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하며 인·허가 및 PF 대출 이자 등의 관련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크(위험)를 감수하게 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과 결이 비슷하다. 

김씨도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배임 혐의 관련 질문에 "그분(이 후보)은 나름대로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역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로비 및 언론 대응을 도맡아 했고, 공모지침 및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배임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 초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도 정영학 회계사가 제안한 민간사업자에 필요한 7가지 조항을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해 실무를 맡은 정민용 변호사가 반영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에서 김씨가 개발 방식이 정해지기 전인 2012~2013년부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부탁을 받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2014년 대장 PFV 출자사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공모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김씨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건 2015년 2월이며 배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보니 검찰의 혐의 사실에 나오는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열린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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