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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성관계…女신음소리, 복도까지 들렸다" 송도 연세대 발칵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1-11-02 13:22 송고 | 2021-11-02 13:45 최종수정
연세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연세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인천 송도캠퍼스 기숙사 복도에서 여성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글들에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연세대 인천 송도캠퍼스 기숙사 복도에서 성관계하는 듯한 여성 신음이 울려 발칵 뒤집혔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한 남녀가 기숙사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점심 먹고 기숙사 올라가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신음이 들렸다"면서 "음란 동영상을 털어놓은 줄 알았으나 여자 생목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들은 눈치채고 복도에 모이기 시작했고, 에브리타임은 불탔다"면서 12시 30분쯤 소리를 들었는데 오후 1시 40여 분까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숙사 타인 방 들어가면 퇴사고, 애초에 기숙사에서 성관계하면 퇴사다. 신고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재학생들의 글에 따르면, 소리가 컸던 탓에 복도까지 다 들렸다고 한다. 이들은 "남녀 갈등이 무슨 소용이냐. 현실은 기숙사에서 성관계한다", "A동 소리 미쳤다", "새내기인데 충격받았다", "비위 상하고 짜증 난다.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데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면 대체 신음을 얼마나 크게 낸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뉴스1이 연세대 인천 송도 캠퍼스 기숙사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1인 1실을 사용 중이다. 타 객실에 출입하려면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상 벌점을 부과하는 등 관리되고 있다"며 "성적 문제가 있을 시 퇴사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숙사는 남녀 분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벌점 기준표에 따라 20점 이상 받을 시 소장 명의로 퇴사 처분할 수 있다. 특히 객실, 커뮤니티룸 등 성별이 지정된 구역에 이성이 출입하거나 이성과 같이 있는 행위가 적발될 시, 경고 처분을 내리며 경고 3회를 받으면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퇴사 여부가 결정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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