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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도화물수송법' 채택…'11월 북중 화물열차 재개설'과 맞물려

최고인민회의서 채택…북중 고위급 인사 만남도 주목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21-11-01 14:18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철도화물수송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이번 달에 북중 간 화물열차 통행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1일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7차 전원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면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 개최 소식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 아닌 TV로만 설명했다.
철도화물수송법에 대해 TV는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할 것"과 "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철도화물소송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명시됐다"라고 말했다.

이외 별도의 설명은 없었지만 이 같은 법안을 새로 마련한 것을 두고 북중 간 철도 교류 재개 준비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한은 당초 지난 4월 북중 철도 교류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접경지 일대의 방역 설비 미비 문제로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주 국회 보고에서 재개 시점이 11월 중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상황과 새 법안 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관련 준비를 하는 내부 상황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제상품전람회법'이 채택됐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북중 교류 재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주에는 고위급 인사 간 교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만난 것이다. 북중은 두 인사 간 논의 내용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교류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는 자리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새로 채택됐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경제 시스템 정비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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