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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 제기 전에도 '변호사 접견' 가능해야"

형집행법 시행규칙 헌법소원심판 사건서 위헌 결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1-10-28 16:22 송고 | 2021-10-28 16:27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할 때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이 아닌 일반접견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살인죄 등으로 복역 중인 박모씨의 변호사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2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박씨의 재심청구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돼 박씨가 복역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접견신청을 했으나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이 아닌 일반접견을 해야했다.

변호사 접견은 시간이 60분, 횟수는 월 4회인 반면 일반접견은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10분 내외로 짧게 이뤄지며 대화 내용이 청취·기록·녹음·녹화된다. 

헌재는 "변호사가 진지하게 소 제기 여부 및 변론 방향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일반접견만으로 수형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은 변호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형자 역시 소송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견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믿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이 제한되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역시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집사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해 수형자와 접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집사 변호사라면 얼마든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 접견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만일 접견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제재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접견과 구별되는 변호사 접견 제도를 처음 도입하며 그 신청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며 "소송 계속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반접견만 가능하다고 해서 변호사의 직접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추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수형자와 충분한 접견 시간을 가질 수 있게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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