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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도 없는데' 한국교통대 총장선거 앞두고 우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적용 첫 사례될 가능성 커
교수·직원·학생 선거 참여 비율 놓고 갈등 우려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1-10-28 12:23 송고
한국교통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적용해 총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갈등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교통대 충주캠퍼스 전경.(뉴스1 DB)2021.10.28/© 뉴스1
한국교통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적용해 총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갈등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교통대 충주캠퍼스 전경.(뉴스1 DB)2021.10.28/© 뉴스1

총장 선거를 앞둔 국공립대학교에서 바뀐 선거 규정으로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통대학교는 2022년 3월30일·31일, 4월1일 중 한 날에 총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선거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학교 구성원의 걱정이다.

기존에는 대학마다 별도의 선거 규정을 만들어 총장 선거를 했는데, 이제는 교수와 학생, 직원의 합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9월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고, 오는 12월25일부터 시행된다.
학교 구성원이 우려하는 점은 구성원 간 비율 문제다. 당장 직원 노조는 1인 1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학생의 참여 방식이나 비율도 아직 논의된 게 없어 오는 12월 학생회장 선거 결과와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

교통대는 예전에 교원 선거인 수 대비 직원의 선거참여 비율을 1차투표 17.8%, 2차투표 18.6%, 3차투표 19.5%로 제한했다. 학생은 2% 정도였다.

실제 군산대학교는 11월에 총장 선거가 있다. 교수회는 기존 선거 규정을 직원들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적용해야 한다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교육공무원법 적용 시점 논란을 빚는 대학은 총장 임기 종료일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군산대를 비롯해 전국의 7개 국공립대학이 있다.

반면 교통대는 현 총장 임기가 2022년 6월까지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식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공립대 직원과 조교, 학생이 오랫동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했고, 총장 선거 때마다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올지 미지수이다.

이런 이유로 관계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단순히 '협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는 구절은 대학 구성원 간 갈등만 부추길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대 총장 후보로는 현재 전문수, 남중웅, 권일, 김성룡, 이호식, 윤승조 교수 등 6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철원 교통대 교수회장은 "(합의가)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상식선에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만약 구성원 간 협의가 불발돼 내년 3·4월 총장선거가 연기되면 6월 지방선거 때문에 7월에야 총장 선거를 해야할 수도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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