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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식당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백신패스 왜?

"다수 시설 적용보다 고위험시설 한시적 적용"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1-10-27 11:43 송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10.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10.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과 함께 논의중인 '백신패스'를 헬스장 등에만 적용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외국처럼 보편적으로 다수의 시설에 전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최대한 좁히고,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과 헬스장·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백신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는 백신패스가 필요없다.

손 반장은 "지하철은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격렬한 운동이 벌어지는 헬스장보다 지하철이 더 위험하다고 할 요인이 없고, 지난 1년 반 동안 각종 감염 사례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감염 사례는 극히 희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카페는 위험도 측면에서는 헬스장과 유사한 혹은 더 이상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설 이용자의 필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식사·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의치 않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식당, 카페에 대해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개 보편적인데, 그런 수단보다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식당, 카페를 원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헬스장은 실제 4차 유행에서도 다수 집단감염 사례가 촉발되는 요인을 갖고 있다"며 "일상전환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못했던 유산소 운동도 다 허용하게 되고, 러닝머신 속도·음악 속도 제한도 다 풀리면서 그룹운동도 시작되기 때문에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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