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노태우 별세] 국립묘지 묻힐 수 있을까…'국가장' 결정 땐 가능

정부 판단·유족 의견 중요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1-10-26 17:11 송고 | 2021-10-27 17:29 최종수정
노태우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021.10.26/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021.10.26/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하면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은 제5조에서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 즉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형법 제87~90조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 후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는 '내란죄'로 1996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형법 제87조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나면서 복권됐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 자체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국가보훈처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국가장법'과 그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 서거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엔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면 장례위 결정을 통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2009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복권된 전력이 있지만, 장례가 '국장'(현 국가장·2011년에 기존 '국민장'과 통합)으로 치러지면서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결격 사유가 된다. 단, 국립묘지법엔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또한 관련 법률상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땐 유족 의견을 고려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장지를 다른 곳으로 정할 수 있다.


ys417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