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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규제전 받은 신용대출, 만기연장시 DSR 적용대상 아니다

[가계부채 대책] "전세대출 등 정책적 필요 대출도 DSR 적용 제외"
"내년1월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있었다면 잔금대출시 규제 안받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1-10-26 10:30 송고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는 26일 '갚을 능력에 맞게 빚을지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소득기준 가계대출 규제 조기시행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3단계 시행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기는 게 이번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50%의 DSR 규제를 받는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 3단계가 시행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전세자금대출'을 차주별 DSR에서 제외했다. 또 결혼, 수술, 장례 등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연봉의 100%인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배포한 'Q&A'를 통해 궁금한 점을 풀어본다.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분양주택·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과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예적금담보대출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5월에 분양을 받고 2024년 1월에 잔금대출 3억원을 받는 사람들처럼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에 분양을 받은 이들도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일인 2022년 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당시 시점이 기준이 되는 만큼,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 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변경할 때도 계속 견지했던 방식이다.

-규제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내년 1월 이후 차주단위 DSR 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던 차주가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이다. 다만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신규대출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엔 총 대출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소득 4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연 2.5%, 30년만기, 원금균등상환, 비(非)규제지역 소재), 신용대출 2500만원(연 3.0%, 만기일시상환)을 보유한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연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이전엔 금융회사 자체 심사를 통해 80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규제가 적용되면 DSR 50% 이내인 636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적용 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금융회사 평균DSR 산출시 카드론의 산정만기(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현 시점에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대출 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며, 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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