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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3배 더"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에선 5분 이내 정차 가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10-22 08:31 송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 표지판(구로구 제공).©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 표지판(구로구 제공).© 뉴스1

서울 구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 전 구간의 주청자 차량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돼 승용차엔 12만원, 승합차엔 13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구로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시간대에 사고다발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다만 원거리 등교 등의 이유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승하차 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구로구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6개소다.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정차할 수 있으며,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주정차 금지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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