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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4700만원 받고도 특산물 상표 무단사용 업자들 '집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1-10-19 12:01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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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제주 특산물 상표를 무단 사용해 온 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와 B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제주도가 상표권자인 제주시 지역특산물 공동 브랜드 C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와 본부장으로, 2016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을 기망해 제주도로부터 지방보조금 475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C상표가 적힌 포장지를 제작하겠다며 지방보조금을 뜯어낸 뒤 B씨가 별도로 설립한 유통법인과 계약을 맺은 타 지역 회사의 제주 말 육포 제품 등에 C상표 포장지를 붙여 판매해 수익을 내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A씨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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