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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시행에도 말 안듣는 애플…방통위 "후속조치 착수"

"현 정책과 지침 개정법에 부합" 입장에 방통위 "법 취지와 달리 해석"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10-15 06:00 송고 | 2021-10-15 09:01 최종수정
© News1 이성철 기자
© News1 이성철 기자

전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애플이 사실상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앱결제·수수료 정책'의 원조 격인 애플은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징수해 왔는데, 이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애플은 그러면서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밝힌 다른 수단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디지털콘텐츠 등을 판매한 뒤 이용자가 앱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멀티플랫폼' 규정과 2022년부터 음악 등 리더앱에 외부링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리더앱'이다.

애플과 달리 구글 측은 이행계획서에 "개정법을 준수하겠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 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계속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자체 앱마켓 앱스토어 내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 대한 항소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달 법원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도록 한 조치의 이행을 항소가 끝날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8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의 요구사항에 입각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본사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달리 애플이 법 취지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후속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입결제강제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결제방식에서 자율권을 두라는 것인데 애플이 법 취지와 달리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며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을 불러 입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측은 최종적으로 애플이 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국내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은 "애플은 여전히 게임이나 웹툰 등 콘텐츠분야에서 인앱결제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강제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애플의 오만방자한 법해석이 아니라 법의 취지대로 모바일에서 자사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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