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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총격 사망 해수부 공무원' 질의 쏟아진 해경 국감

[국감브리핑]해경 "인권위, 해경 의견 반영안해…월북 여부 수사"
국민의힘 "월북 아닌데 잘못 수사했다면 한 가정을 파괴한 조직"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1-10-13 14:42 송고 | 2021-10-13 14:51 최종수정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유족들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중간수사발표를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금액 역시 사실과 충분한 근거로 인한 발표로 볼 수 없고,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표현도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며 "해경청 담당 국장과 과장을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권위가 권고했는데 안 받아들일 거냐"고 물었다.

김 해경청장은 "인권위의 결과는 무겁게 받아들이나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특히 채무 금액 등 인권위가 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인귄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해경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인권위가 반영을 안했다"며 "인권위 결과에 토를 달 순 없으나, 실종자나 가족에 대한 명예를 실추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김 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김 청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해경과 똑같이 바다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며 "동료의 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총격 사망 공무원이)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했냐. 월북이 아닌데 잘못 수사하면 한 가정을 파괴한 조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유족들은 지난 8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유족측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해양경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고인과 유족의 인권 침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채무액수도 부풀려 발표했고, 고인이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표현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했음에도 해경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아들은 법원에 인권침해를 한 해양경찰청장과 간부 등을 상대로 2020만 922원(이씨의 사망날짜)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경이 유족에게 사과를 하면 소송을 취하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사과가 없어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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