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기도, 성남시에 “대장동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배당 중단” 권고

6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문 보내
“공사, 50%+1주 과반 의결권 행사해야…부당이익 환수 TF팀 구성” 요청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이기림 기자 | 2021-10-07 21:34 송고
검찰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9.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검찰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9.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현재 이해관계인이 뇌물죄 등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인 만큼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도는 이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이같이 성남시에 권고공문을 보낸 것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참가자들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공모참가자들은 청렴 이행서약을 통해 특정인의 선정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해 공모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반해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공모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하지 않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이와 함께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직·간접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 체결 이후 착공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거나 해지해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관련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제 날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예산정책과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대장동 사업 참여자들이 청렴서약서를 썼으니 그에 맞게 자산을 동결조치해서 추가배당 하지 않게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과이익환수를 놓고 다툼이 있다. 그것 뿐 아니라 범죄 수익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배당해버리면 환수못하니 동결보전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대응을 준비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일대 92만㎡에 590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당초 2005년부터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다가 2010년 6월 민간개발로 전환됐고,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공영개발로 재전환한 뒤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성남시는 공공기여와 배당금 통해 사전 확정 이익 5503억원을 환수했다.

이와 관련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졌지만 182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반면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 및 관계사들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 중 68%인 4040억원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틀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3일 발부받았다. 유씨의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독식을 막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