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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정·폄훼 혐의'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2심도 무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9-30 11:36 송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이주영 )가 2017년 8월 서울시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 1층 로비에서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 퇴진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제공© News1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이주영 )가 2017년 8월 서울시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 1층 로비에서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 퇴진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제공© News1

노동조합을 부정·폄훼하고 노조 전·현직 간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64)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전연숙 차은경)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과 주식회사 연합뉴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2015년 5월 회사 간부 워크숍에서 "노조는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돼 있지 않나.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 같은 노조를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편집회의에선 '개인이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2012년 연합뉴스 파업 당시 지부장과 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등을 2015년 5월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 발령한 것도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전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5년 8월 부장급(3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서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들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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