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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원인 실수 구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30일→3개월
권리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로 완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1-09-30 09:45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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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모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주요국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거불복심판) 청구기간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모두 3개월이다.

또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됐다.

선(先)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해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다.

특허결정 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발명이 개량되었을 경우,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결정된 상표ㆍ디자인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 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됐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응해 ‘재심사 청구시’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재심사 청구 기간 내’로 확대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재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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