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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택배노조 간부 내일 경찰 출석…"사회적 합의 부정"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강수련 기자 | 2021-09-29 07:00 송고 | 2021-09-29 12:0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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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택배분류 작업'을 중단하며 파업 등에 나섰던 택배노조 간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한다. 
우정사업본부(우본)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당시 윤 본부장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함께 분류작업 거부 투쟁 및 관련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택배노조는 6월8일 사회적 합의한 도출을 앞두고 전날부터 택배분류 작업을 중단하며 압박에 나섰고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6월9일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다 6월18일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되기까지 지급해야 할 분류작업 수수료의 지급을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사회적 합의안을 타결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후 노조가 파업을 중단했음에도 우본 측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 정신 부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8월12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본은 택배노조에 대한 무더기 고소고발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본은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진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장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노조가 6월1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한 뒤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소환 일정도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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