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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때 얌체복직?…초등교사 '90일 기간제교사' 구인 뭇매

서울 한 초교 공고글에 "비정규직 소모품 취급" 비판
"휴직 좀 당겼으면 추석상여금 양보 가능한데…씁쓸"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09-27 14:20 송고 | 2021-09-27 14:21 최종수정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 뉴스1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 뉴스1

한 초등교사의 휴가를 대신할 단기간 공고에 직장인들이 분노를 표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초등 기간제/과학 기간제 3개월 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0월 4일부터 3개월간 ○○○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초등 자격증) 또는 과학기간제교사(중등 자격증)를 모집한다"며 "서울에서 가깝고 학군은 무난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이 "(근무 기간이) 방학 제외냐"고 묻자 작성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3개월 단기 구인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한 교사가) 90일짜리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 같다"라며 "90일 출산휴가-겨울방학-내년 3월 1일 자로 육아휴가를 내는 시나리오다. 작성자는 다들 이렇게 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기 나오는 날짜는 못 바꿔도 휴가 기간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라며 "예정일이 10월~11월 초면 좀 더 일찍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에게 추석 상여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일하다가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한테 방학이라도 며칠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뉴스에서 보던 얌체 휴직·복직을 실제로 본다"며 "여름방학이랑 추석 다 쉬고 나서 추석 상여금도 받고, 복직은 방학 때 하는거냐"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기간제 교사가 무슨 죄냐", "기간제 교사는 소모품이 아니다", "자기 권리라지만 씁쓸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글은 27일 오후 삭제된 상태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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